구속과 불구속 수사의 차이, 드라마처럼 무조건 잡혀가는 걸까?
수사 드라마를 보다 보면 피의자가 체포된 뒤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일단 구속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구속 수사가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 오늘은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차이를 실제 절차 중심으로 정리해보겠다. 1. 구속 수사란 무엇인가? 구속 수사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구치소 등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 임의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사가 판단한다. 단순히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 2. 불구속 수사는 더 흔한 방식 현실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훨씬 많다. 이는 피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한 채 출석 요구에 따라 조사받는 방식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초범이거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건의 경우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3.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 드라마에서는 체포와 동시에 구속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체포는 단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이고, 구속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 장기간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 절차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다. 4. 구속 여부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면 죄가 무거운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단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실제 재판 결과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반대로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운 것도 아니다.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는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