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차이, 재벌 드라마 속 기업 비리는 어떻게 다를까?
재벌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는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때 뉴스에서는 ‘횡령’ 혹은 ‘배임’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두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구성요건이 다르다. 오늘은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실제 형법 기준으로 정리해보겠다. 1. 횡령이란 무엇인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성립한다. 핵심은 ‘보관 관계’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임원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재산을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던 지위였다는 사실이다. 처음부터 훔친 경우는 절도에 해당하지만, 맡겨진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횡령이 된다. 2. 배임은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드시 돈을 직접 가져가지 않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금전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범죄가 된다. 3.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의 이동’ 횡령은 보관 중인 재산을 직접 빼돌리는 행위라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배임은 재산을 직접 가져가지 않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구조다. 실무에서는 동일한 사안에서 횡령과 배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업 경영진 사건에서는 두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한다. 4. 처벌 수위는? 횡령과 배임 모두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수십억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기업 비리 사건이 실제로도 중형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 드라마에서는 기업 비리를 단순히 ‘회삿돈을 빼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