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 드라마에서는 왜 헷갈리게 표현될까?
법정 드라마나 범죄 드라마를 보다 보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대사가 자주 등장한다. 일상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실제 법적 기준에 따라 정리해보겠다. 1. 고소란 무엇인가?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핵심은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특히 명예훼손, 모욕죄, 일부 폭행 사건 등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구조다. 2. 고발은 제3자도 가능하다 고발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고소와 유사하지만, 피해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비리를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발은 가능하다. 또한 일부 범죄는 법적으로 고발 의무가 부과되기도 한다. 3. 수사 개시의 차이 드라마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현실에서는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고소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발은 원칙적으로 취소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4. 무고와 허위 고소의 위험성 드라마에서는 감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많지만, 실제로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무고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고소나 고발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 드라마에서는 고소와 고발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에서는 주체와 법적 효과가 분명히 구분된다. 특히 친고죄 여부에 따라 수사 및 재판...